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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임병 강제추행·상관 모욕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30 07:13
2018년 9월 30일 07시 13분
입력
2018-09-30 07:12
2018년 9월 30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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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총 8회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말 소속부대 연병장에서 자신의 상관인 중위 C 씨를, 지난 1월 중사 D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추운 날씨 속 밖에서 점호를 한다며 상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군내 조직에서 여러 후임병사들을 강제추행의 방법으로 괴롭혔다. 상관을 공연히 모욕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 후임병사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행을 다수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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