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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종결…‘아빠 친구’ 단독 범행 결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1 20:29
2018년 9월 11일 20시 29분
입력
2018-09-11 19:02
2018년 9월 11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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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신이 발견된 장소(동아일보)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발생한 강진 여고생 A 양(16) 살인사건의 피의자 B 씨(사망·51)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두 달에 걸쳐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범행동기와 사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B 씨가 범행 이틀전 범행도구와 수면유도제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B 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B 씨가 전남의 다른 실종 사건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추가로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 양은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38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당시 A 양은 친구에게 아르바이트 소개 때문에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남긴 뒤 소식이 끊겼다.
A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로 한 아버지 친구이자 피의자인 B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자신의 집 인근의 한 공사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 양은 실종된 지 8일 만인 지난 6월 24일 도암면의 한 야산 8부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부검결과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은 없었으나,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 흔적이나 정확한 사인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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