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6만가구도 신혼부부와 똑같이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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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혼외출산 등 정책 대전환 나서
양육비 지원 月13만→17만원 확대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응 주거지원 방안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부부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길 정도의 실패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혼외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쪽으로 국내 저출산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를 선언했다. 국토부는 “한부모 가정은 일반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 여건이 더 취약하다”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6만 가구에 대해 신혼부부와 똑같이 주택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한부모 가정의 자가 보유 비율은 21.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6.3%는 온 가족이 지하, 옥탑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부모 가정에 올해 12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 등에서 처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혼인 기간(7년 이내) 조건 대신 자녀 나이에 따라 가점을 준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신혼부부와 동일하다. 신혼희망타운 외에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용), 버팀목 대출(전세용) 등에도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주거와 함께 양육비 지원액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금을 기존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지원받는 자녀 연령도 기존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또 한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엔 지원받는 금액도 현행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한다. 환경이 더 열악한 미성년 미혼모 등을 배려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혼외출산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1.9%에 불과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아이가 있으면 정부가 주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이 보내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부모 6만가구#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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