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전문가 “자료 영구삭제 방법, 복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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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7일 10시 25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동아닷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동아닷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미 \'디가우징\' 된 것으로 밝혀졌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27일 보안전문가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디가우징은 하드디스크에 자기장을 노출시킨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자체에 있는 기록 데이터들이 자기 흐름이 다 깨지는데 그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완전한 어떤 데이터 영구삭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데 권 대표는 "디가우징 기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하드 디가우저라는 곳에 집어 넣어서 하드디스크를 못 쓰게 했다 그러면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라며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돼 추가조사가 착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디가우징의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PC 디가우징 시기는 2017년 10월 31일, 박 전 대법관의 PC 디가우징 시기는 지난해 6월 퇴임 즈음이다.

이에 대법원은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 후 보관하고 있다"라며 "이상훈·이인복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디가우징을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퇴임했고, 양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31일에 디가우징 됐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한 건 지난해 11월 3일이고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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