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1.5%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7%였다.
이와 관련,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5일 CBS FM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고기 식용에 대해 우호 여론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생각보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0년 전에 CBS 의뢰로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아니라 합법화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서 합법화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었다”라며 “그때 합법화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53.2%, 반대가 27.9%였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오늘 소개한 식용 금지법 반대 의견, 즉 개고기 식용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 이 대표는 “당시(10년 전)에는 개 식용 반대 의견이 28%가량이었는데 최근 조사한 거는 39.7%로 한 10%포인트가량 늘어났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계층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가 많나”라는 질문에는 “성별로는 남성은 계속 식용에 대해서 우호 여론이 높았다. 55.6%:36.5%로 한 20%포인트 가량 식용 우호 여론이 높았다. 반대로 여성들은 47.5%:42.9%. 오차범위 내에서 (식용 우호 여론이) 소폭 높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 개고기 식용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라며 “진보층에서는 아까 여성층과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서 법안 반대 여론, 즉 개고기 식용 우호 여론이 조금 높았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찬성 37.0% vs 반대 55.1%)과 보수층(38.3% vs 47.6%)에선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진보층(44.6% vs 49.5%)의 경우 식용 우호 입장은 소폭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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