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눠주는 상여금만 포함… 숙식비도 현금지급만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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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의결]내 임금 어떻게 달라지나 Q&A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대됐다.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 관심이 높지만, 국내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한 탓에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게 도대체 뭔가.

A.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이다. 보통 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변동상여금(성과급 등),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수당(초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만 포함됐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157만3770원(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매달 정기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 초과근로수당 30만 원을 받았다면 월급 총액은 267만3770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본급 157만3770원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만약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이 근로자의 기본급도 무조건 10% 인상해야 한다. 결국 월급 총액은 280만 원을 훌쩍 넘게 된다.

Q. 내년부터 산입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어지나.


A.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만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율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100% 포함된다. 두 달 이상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유지한 채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분기당 3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매달 100만 원 지급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다.

Q. 경영계가 산입범위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던 이유는….

A. 국내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많은 구조다. 이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상여금과 수당까지 합하면 연봉이 3000만∼4000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을 올려줘야 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함께 인상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경영계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입범위에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Q. 근로자 A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만약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월급은 얼마가 되는가.

A.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다면 최저월급은 173만1147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43만2786원(최저월급의 25%), 복리후생비는 12만1180원(최저월급의 7%)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A 씨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A 씨의 기본급도 173만1147원으로 같이 10%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올해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다.

Q. 근로자 B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B 씨도 A 씨처럼 월급이 오르나.

A. 사업주 입장에선 B 씨의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산입범위 기준을 초과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본급 157만3770원,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으로 총 257만3770원을 월급으로 받은 B 씨는 내년에도 동결이다. 단,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임금을 직접 올려주거나 노사 합의로 인상률을 따로 정해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우리 회사는 숙식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는다.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고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이런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가.

A. 복리후생비는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돼야 포함된다. 기숙사와 밥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많은 기업이 특정 가맹점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복지카드)’도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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