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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래는? 1886년 美 노동자 유혈 투쟁이 시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30 12:05
2018년 4월 30일 12시 05분
입력
2018-04-30 11:34
2018년 4월 30일 11시 3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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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 5월 1일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메이데이·May-day)로 지내고 있다.
1886년 5월 1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유혈 투쟁한 사건이 시초가 됐다.
당시 시카고에서만 21만명의 노동자가 나섰으며, 많은 시위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피를 흘렸다. 이 사건이 있은 후 3년 뒤인 1889년 7월,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가들은 파리에서 모여 5월 1일을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연대결의 실천일로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최로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것이 노동절 최초 행사다.
하지만 노동절은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로 정해졌었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했고, 문민정권이 들어선 1994년부터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현재 5월 1일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법에서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유일한 휴무일이다. 흔히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사기업은 공휴일 규정을 '준용' 할 뿐이다.
그러나 5월 1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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