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3년 후 1000만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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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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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30일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저금)을 진행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의 지원금 등이 보태져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 청년의 자산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된 ‘일하는 청년 통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3만7930명이 지원해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 등으로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민이 참여 대상자다.

경기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5000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겐 가산점이 부여됐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선정자 전원의 근로 형태, 생활 수준 등을 분석해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청년이 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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