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속보]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TV 중계 허용··· 6일 오후 2시10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3 09:56
2018년 4월 3일 09시 56분
입력
2018-04-03 09:52
2018년 4월 3일 09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4월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성탄절 때 못 보나…악재 겹친 루브르, 15일부터 노조 파업
최교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사실…평가원장 사퇴 예단 어려워”
친명 前의원, 통일교 핵심간부에 당직 임명 의혹…與 “공식 확인되면 윤리감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