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매출 미달땐 추가수수료… 코레일유통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벌’로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상인이 입주하면서 제안한 매출액의 90%를 하한선으로 정하고 여기에 못 미치면 임대료 외에 수수료를 따로 받았다. 예를 들어 임대 수수료율이 20%이고 업체가 입주 당시 5000만 원의 매출액을 제안했다면 이를 달성했을 때 내는 임대료는 900만 원이다. 반면 3000만 원의 매출만 올렸다면 업체는 임대료로 600만 원을 낸다. 코레일유통은 여기에 매출하한선(4500만 원)과 실제 매출(3000만 원) 간 차액에 임대료율을 적용해 300만 원을 더 받아 챙겼다.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코레일유통이 받는 수수료는 같은 셈이다.

코레일유통은 또 업체가 일정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민법상 보장된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제한하고 임대료 인상만 가능하게 한 약관도 적발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판매점 매출 미달#추가수수료#코레일유통#불공정약관#시정조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