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병원, 소방안전 ‘사각지대’…“스프링클러 규정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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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6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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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26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병원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물의 경우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오전 7시 35분 경남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오전 10시 26분 완전히 꺼졌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3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화재는 병원에서 발생해 피해가 컸다. 최만우 밀양 소방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병원에 중환자실 환자와 70대 거동불편 어르신 환자들이 너무 많아 이들이 호흡장애 등 화재 사고에 취약해 사망자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세종병원이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 법으로 강제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화재는 이번뿐이 아니라 예전에도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좀 간소화한 간이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종병원처럼 오래된 건물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예전 건물의 경우 구조나 환경의 열악함에도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법이 개선·강화될 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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