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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대법원서 무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7 10:24
2017년 12월 7일 10시 24분
입력
2017-12-07 10:19
2017년 12월 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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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59)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44)와 언론인 김어준 씨(49)가 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씨와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지만 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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