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겨우 징역 12년, 그 때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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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8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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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두순의 모습이 잡힌 경북 청송교도소 폐쇄회로(CC)TV 화면/동아일보DB
사진=조두순의 모습이 잡힌 경북 청송교도소 폐쇄회로(CC)TV 화면/동아일보DB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피해 아동 김나영 양(가명)의 아버지를 만난 한 방송 PD는 피해자와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너무 적은 형을 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이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 양의 아버지는 가해자 조두순이 3년 후면 만기 출소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토로했다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박선영 PD가 8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의 징역 12년형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으니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2009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당시 서울고검장은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글쓴이는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4시 45분 현재, 24만5000명 이상의 누리꾼이 이 청원에 서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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