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 녹농균 원인 모르는데 왜?” vs “또 물게 뻔하니 안락사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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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5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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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린 후 급성 패혈증으로 숨진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53·여)의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됐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 한 상황에서, 원인을 제공한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 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중인 노영희·백성문 변호사는 양측 입장을 대신해 견해를 밝혔다.

안락사 입장 측인 백 변호사는 “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권, 사람의 건강권이다. 관리 잘못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람이)무슨 책임을 지나? 처벌도 굉장히 미약하다”며 “최시원 씨 가족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 안 받는다. 이분이 최초에 물려서 다친 것까지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고 사람을 문 개가 돌아다닌다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겠나? 피해자 김 씨 가족이 합의를 해 주면서 ‘이 개의 처분에 관련해서는 최시원 씨 가족의 양심에 맡긴다’는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락사 반대 입장 측인 노 변호사는 “녹농균이라고 하는 균이 실질적으로 개한테서 나온 것이어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입건해서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훈련 시키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 관리, 예방 같은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개가 사람 물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시키는 것하고 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관리 안 한 사람에 책임을 묻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개는 한번 사람 물면 사람을 또 무는 습성이 있다. 사람을 처벌해서 벌금형을 받건 했다 하더라도 그 개는 계속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자만 책임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실제로 개를 사살한다. 그것과 그 이후에 안락사시키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노 변호사는 “한 번 문 개가 또 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연구된 게 없다. 그걸 전제로 사실로 깔고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개는 경험이나 학습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그런 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안락사 시키기 전에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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