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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법원 “혐의 소명·도망 염려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19 19:42
2017년 9월 19일 19시 42분
입력
2017-09-19 19:33
2017년 9월 19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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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상북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경찰이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 씨(26)를 19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남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남 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8시간가량 조사한 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남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을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은 과거에도 남 씨가 마약 투약을 한 적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14년 강원 철원군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남씨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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