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살인미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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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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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어차피 살인미수인데’라는 (가해자의 말은)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라면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미필적 고의가 담겨져 있다.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대학 교수로 재직한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피해자 사진)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냥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다. 마치 외국의 어떤 전쟁 참상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관련, “성인 간이건, 성인과 청소년 간이건, 청소년 간이건 간에 범죄행위에 있어서 구분은 없다. 객관적인 피해와 범행 의도, 범행의 방식에 따라서 나뉠 뿐”이라면서 “지금 이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2명 이상이 행한 상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사실상의 살인미수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 성인들이었다면 아마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법을 좀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이면 어떤 법적 제재도 하지 못한다. 만 10세에서 13세까지는 보호처분이 되고,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만 14세에서 18세까지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보단 감형해준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만 14세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한데, 소년법상 검사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면서 “검사가 소년법 적용대상인 18세 이하의 경우, ‘이건 형사처벌 안 해도 되겠다. 대신에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어떤 보호를 받아라’고 할 수 있다.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다. 아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역시 검사가 ‘이 사건은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소년법원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러면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할 수가 있다”며 “그러면 법원의 소년 전담 판사가 화해권고를 한다든지, 혹은 소년원 보내거나 보호관찰·수감명령 처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좀 처벌을 탈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에 있어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아동인권보호협약에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특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것이 실제로 피해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그런 심리를 갖고 피해자를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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