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걸린 93만명 기초수급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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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놓인 빈곤층
11월부터 기준완화… 60만명 혜택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月451만원… 135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지원

가난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44만 명이며, 이 중 93만 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 탓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한 이후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빈곤층(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5년 309만 명으로 2014년(335만 명)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 중 기초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2014년(133만 명)에 비해 늘었다. 정부가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기초수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144만 명은 정부 지원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이었다. 소득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보다 낮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이 2014년보다 25만 명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51만 명은 기준 중위소득 40∼50% 소득자다.

정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내년 말까지 약 60만 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초수급자 10가구 중 8가구(76.5%)는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 가구였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월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4인 가구 기준)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게 된다. 올해는 134만214원 이하여야 가능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만2000원 인상된 월 451만9202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예외다. 세 들어 사는 가구에 주는 주거급여는 올해보다 2.9∼6.6% 올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20만8000∼33만5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초등학생 1명당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연간 11만6000원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고교생은 1인당 16만2000원을 받는다. 고교생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도 지원받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기초수급#부양의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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