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애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 양(17)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초 A 양 측은 지난 6월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 양의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 측의 주장대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다”라며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체손괴·유기 뿐만 아니라 범행 전체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A양의 변호인은 또한 “범행 도구와 장소, 이후 행적 등으로 미뤄볼 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지만 그 것으로 인해 충동·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자수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치밀한 계획에 따른 참혹한 범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양이 범행 전인 2016년 의사의 심리상담을 받을 당시 말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그는 의사에게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 도덕 선생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명이 ‘삑’하고 가끔 들린다”고 말했다.
또 A 양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오늘은 ‘A(온순한 성향)’입니다. 지금부터는 A에서 ‘J(공격적 성향)’로 변합니다”라며 수사관에게 자신의 내면에 여러 인격이 있음을 설명한 내용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중인격이면 A와 J가 서로 한 일을 몰라야 한다”며 “A양은 다중인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 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 양(19·구속)에게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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