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천연’ 표기 함부로 사용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과장광고-함량미달 등 166건 적발
정부, 기준 만들고 인증제 도입… 위반땐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100% 식물성 천연 비누입니다.”

A사는 자사가 만든 비누 포장에 ‘천연’이란 표기와 함께 ‘100% 식물’로 만든 제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93%만 식물 성분이었다. B사는 욕실 코팅제를 ‘환경친화’ 제품이라고 내세웠지만 허위광고였다. 코팅제 등 화학제품 자체가 정부의 위해우려제품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표시 제품 시장 규모만 37조 원(2014년 기준)에 달하지만 이런 광고의 상당수가 과장됐거나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시 및 광고 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 친환경·천연 제품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친환경 천연제품 허위·과장 광고 103건 △환경표지 무단 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가구 제품(16건) 문구류(17건) 욕실용품(7건) 등 생활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63건)가 가장 많았다.

유해물질이 들어간 세정제나 합성세제를 ‘친환경’ ‘인체 무해’라고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25건에 달했다. 합성원료가 들어갔지만 ‘100% 천연’으로 광고한 화장품도 15건 적발됐다. 정부의 환경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세제 4건, 가구 3건, 비누 3건 등을 비롯해 환경인증마크가 붙어 있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양변기(13건) 화장지(5건) 등 33건도 적발됐다.

각종 함량 미달 제품에 ‘친환경’ ‘천연’ 등이 붙는 근본 원인은 현행법에 ‘친환경·천연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과장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친환경 제품’의 개념을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 기준을 자원순환성 향상, 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감소 등 7개 범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무독성 크레파스 등 문구류나 유아용품에 ‘무독성’ ‘무공해’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의류나 세제, 화장품에 ‘천연’ ‘자연’ 등으로 표시, 광고할 경우에도 해당 원료와 성분명,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천연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약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공인인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 이가희 환경경제통계과장은 “친환경, 천연 등을 함부로 쓰는 제품을 줄이기 위해 형사고발 확대, 매출액의 2% 과징금 부가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친환경#천연#표기#과장광고#정부#기준#인증제#위반#과징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