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黨員도 학운위 활동 허용’ 조례개정안 발의… 교총 “학교까지 정치판 만드나”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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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24명 “현행 금지조항, 정치적 기본권 침해해 삭제 추진”
교총 “정파 대결로 혼란 불보듯”
서울교육청선 “자격제한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정치적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교육단체와 학교들은 “학교를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 24명은 7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 의원 등은 “이 조항이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시내 공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없애면 정치인이 학교에 들어와 학교가 정파 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교육감도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을 받고 교장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며 “지금도 정당인을 탈당시킨 후에 학운위 지역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학운위원으로 정당인이 들어오면 이들이 대놓고 학교를 정당 선전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안 발의를 철회하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학운위는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자문기구로 학칙 제·개정부터 예·결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대입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등 학교 운영의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조례안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학운위원의 자격으로 정당인을 배제하는 건 서울시교육청뿐”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의 조례는 학운위원의 자격에 정당 가입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 학운위원 11만9600여 명 중 1120여 명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개정조례안은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되고,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뒤 통과되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학운위의 임기가 끝난 뒤 새 학운위가 출범하는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공립 초중고교가 바뀐 조례안 내용을 적용해 학운위원을 선출한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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