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지그재그형으로 바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순찰차로 차로 좁혀 한대씩 검사… 도주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 차단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일자형’에서 ‘지그재그형’으로 바뀐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과 이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이 10일부터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전체 경찰서로 확대된다. 지그재그형의 특징은 차로의 폭을 좁혀 사실상 1개 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도 3개 차로에 경찰의 순찰차와 안전경고등을 유선형으로 배치해 차량 한 대만 지날 수 있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것이다. 군부대 등 주요 보안시설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좌우로 교차해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 단속 구간에 들어선 차량은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현장을 벗어날 때도 대각선 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쉽게 속도를 낼 수 없다.


지금은 각각의 차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주행 방향에 따라 차선 위에 러버콘(차량 통행 등을 통제하기 위해 세우는 고무 재질의 깔때기 모양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로마다 경찰이 배치된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나면서 다른 차량이나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의 급가속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48명에 이른다. 올 2월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 9024명을 대상으로 어떤 외근 업무가 가장 위험한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전체의 26%가 음주운전 단속을 꼽았다. 안전·보호장비 확충이 가장 필요한 업무도 음주운전 단속(24%)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시범 실시한 결과 교통 정체는 기존 단속 방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단속을 준비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속히 다른 곳으로 단속 지점을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음주 단속을 위해 수십 개의 러버콘을 설치했지만 새로운 단속 방식은 경찰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러버콘이 필요 없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음주운전#지그재그형#단속#도주차량#2차 피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