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권취소 8개월 만에 서울시 청년수당 동의…월 50만원씩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7일 18시 10분


코멘트
서울시가 6월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지 8개월만이다.

복지부는 7일 청년수당에 대한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올 1월부터 서울시와 다시 논의를 시작해 협의안을 마련했고 최종 동의 결정에 이르렀다.

협의안에는 복지부가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지급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선발기준에서 소득규정을 명확히 했다. 고소득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취업기간의 비중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하는 대신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기준을 만들었다.

또 취업과 무관한 용도로 현금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을 막기 위해 학원수강비와 면접비 등 구직관련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진로탐색·역량강화프로그램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성과지표는 서울시가 지난해 제시했던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보완해 시험 응시횟수와 취업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는 다른 정부사업의 중복 지원을 받는 지원자를 제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청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와 추가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지급 대상자를 공모해 다음 달 최종 선정한 뒤 6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대상으로 선발됐다가 한 달 만에 지급이 끊긴 청년 2831명의 경우 이번 사업의 수혜자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서울시는 이들이 재지원할 경우 선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과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사업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그리고 청년수당이 취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