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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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
시공업체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단계 도입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이상 보장

 
2013년 7월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공사 현장. 폭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벌이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동아일보DB
2013년 7월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공사 현장. 폭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벌이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동아일보DB
2013년 7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에서는 한강 수위가 상승한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부들이 투입됐다. 원도급업체는 실제 공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공사를 따낸 하도급업체는 공기를 줄이려고 작업을 강행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범람한 한강물이 들이쳐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숨졌다. 일명 ‘노량진 수몰 사고’다. 2015년 2월 사당체육관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에 쫓겨 부실시공을 했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11명이 크게 다쳤다. 하도급 과정의 고질적 병폐가 안전불감증을 낳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하도급 불공정과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不)’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하도급 업체 제재가 강화된다. 안전모 착용과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모든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른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다. 하도급자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공사 수주 후 하도급업체에 적은 돈만 주고 무리한 시공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장비나 인력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우후죽순 활개 치는 것도 막기 위해서다. 누가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근로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임금 보장을 의무화한다.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6316명의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17%가 시중 노임 단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 때 시중 노임 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임금 지급 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안전사고#하도급업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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