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방사능 폐기물을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보관한 혐의(원자력 안전법 위반)로 화학 섬유 공장 태광산업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울산 공장 2곳에서 방사선 물질인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를 이용해 아크릴 섬유와 합성고무의 원료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생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수백t을 무허가 공간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광산업이 불법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8월에 수사 착수해 지난 25일 공장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저장,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 400여t을 1995년부터 10년 동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압수수색에서 2005년부터는 10년 동안 탱크에 불법으로 보관한 350여t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방사능이 포함된 촉매제 등을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내 분석 중이다. 압수자료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업체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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