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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국보법 위반은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8 14:28
2016년 9월 28일 14시 28분
입력
2016-09-28 14:19
2016년 9월 2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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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씨(56)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같은해 5월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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