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판매·제조한 애경·SK케미칼도 수사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6일 2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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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자 35명에 대해 검찰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중 2명이 애경제품 사용자로 추정되면서 제품을 판매한 애경과 이를 제조한 SK케미칼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이달 4일부터 추가 조사에 들어간 3차 피해자 35명 중에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2명이 포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CMIT 및 MIT 성분의 유독성을 인정하지 않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실험을 토대로 해당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검찰은 흡입독성실험을 통해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주 원료로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CMIT 등에 대해 제대로 독성실험이 진행돼 인과관계가 증명된 부분이 없다”며 “사용자가 몇 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섞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산후조리원 등 다른 곳에서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의견을 추가로 취합해 애경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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