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취업 걸림돌? 회사 임의로 열람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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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감기’ 우울증 이기자]우울증, 오해와 진실

열이 나면 내과를 찾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울증 진료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치료비가 비쌀까 봐…. 한창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익명을 요구한 실손의료보험사 실무자를 통해 우울증 진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 봤다.

① 취업·진학에 불이익, 정말 없나

우울증도 다른 진료 기록과 마찬가지로 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간 보관한다. 범죄 등 의료법이 정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록을 회사나 학교가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입사·입학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적 있느냐’는 등의 문답지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이를 제재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사실대로 작성하자니 불이익이 우려되고,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발각되면 합격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는 우울증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② 상담료가 비싸지 않나


우울증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가와 1시간 상담하는 데 1만∼3만 원, 항우울제 처방에 3000원가량 들고, 이 중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상담 시간이나 심리검사를 추가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간혹 불이익을 우려해 ‘정신질환(F코드)’ 대신 ‘일반상담(Z코드)’으로 건강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병의원에 요구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 경우 항우울제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실손의료보험에 우울증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

올해 1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우울증뿐 아니라 공황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전에 가입했다면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보험사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우울증 진료비를 한번 청구하고 나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대다수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명세를 공유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보험금 지불의 위험이 크다”며 가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우울증#청년#취업#기록 열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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