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김영란법 ‘합헌’ 최종 결론…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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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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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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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합헌’으로 최종 결정났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에서 4개 심판대상 모두에 대해 ‘합헌’결론을 내렸다.

이날 주요 쟁점은 Δ교육인, 언론인 포함 여부 Δ'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Δ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Δ배우자 신고 조항 등 이었다.

헌재는 쟁점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8조 제3항 제2호 등에 대해선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팽팽하게 합헌 결정 났다.

교육·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제2조 제1호 등에 대해선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나뉘어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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