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 퇴거기간 넘겨 건물서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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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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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집주인에 맞서 상가세입자들이 결성했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대표인 서윤수 씨가 결국 자신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몰려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정한 퇴거 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맘상모에 따르면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서씨가 법원으로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30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서씨는 이날부터 가게에서 숙식을 하며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가게는 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맘상모는 7일 오전 6시 10분쯤 건물주 리쌍 측이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제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장은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서씨는 2010년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는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4억원 이하다. 환산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은 월세에 100분의 1(연12%)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서울시 조사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8만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올리면 보호 대상인 세입자도 언제든 보호 영역 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지만 세입자들은 기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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