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中수출 상품 인삼 함량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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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냄새도 제대로 안 나는 삼계탕 때문에 삼계탕 이미지만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앞두고 즉석 삼계탕 제품 생산업체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 정부가 합의한 삼계탕의 인삼 함량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게 이유다.

한중 간 삼계탕 검역 협상은 2006년 한국 정부가 중국에 처음 수출 요청을 한 지 9년 만인 지난해 10월 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이후 삼계탕 수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에 합의를 마무리했다.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인삼이 일반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일종이고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삼계탕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중국인들은 음식이 곧 약이라고 믿는 식약동원(食藥同源) 관념이 강해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계탕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중 상당수는 삼계탕 전문점을 여행 코스로 잡는다.

삼계탕의 인기가 높아지고 정부도 대중 수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생산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양국이 합의한 즉석 삼계탕의 인삼(수삼) 함량이 한국에서 팔리는 삼계탕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에 수출할 삼계탕의 용량은 업체별로 협의 중이지만 한 업체 관계자는 “1인분(888g)에 인삼 3g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즉석 삼계탕 제품(900∼1000g)에는 보통 6∼10g의 인삼이 들어 있다. 농촌진흥청이 권장하는 삼계탕 조리법에도 1인분(400∼1000g)에 인삼을 10∼24g 넣게 돼 있다.

삼계탕 생산업체 관계자는 “1인분에 3g만 넣어서는 맛과 향을 제대로 살리기가 어렵다”면서 “농식품부가 인삼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협상했어야 하는데 실적에 연연하다 성급하게 합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식품부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협상 타결 이전까지 인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식품을 ‘보건식품(한국의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계속된 요구로 2012년 1인분에 3g까지(5년근 이하만 가능) 인삼이 들어가도 식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국 측은 당시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3g 미만의 인삼이 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정을 바꾸려면 인삼이 3g 이상 들어가도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인삼을 더 넣어 보건식품으로 중국에 수출하긴 더 어렵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건식품은 통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성모 기자
#삼계탕#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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