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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군 훈련 중 연습용 수류탄 몰래 가져간 20대, 법원 판결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17 17:16
2016년 5월 17일 17시 16분
입력
2016-05-17 17:15
2016년 5월 17일 17시 1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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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 18일 경북 한 훈련장에서 2박 3일 간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연습용 수류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수류탄을 감춰둔 그는 가방에 넣어 외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닌 호기심 때문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간주하고 20대 청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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