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광주 시민에 발포명령 부인 “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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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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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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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5)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시민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내란·반란죄 등으로 수감됐을 때 사면 탄원 운동을 했던 천태종 운덕 대종사가 신동아 기자 등과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 광주사태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어느 누가 총을 쏘라고 하겠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17일 발매한 신동호 6월호에 실렸다.

전 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려다 못 된 사람이 그런 모략을… 주동한 걸로 나쁜 소리를 한다”면서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요.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는(발포 명령을 내리라고는) 절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능 밖의 일이라는 것.

하지만 5·18 발포명령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책임은 19년 전 그가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을 당시 결론이 난 사실이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판결문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 부분에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해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전두환 등은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지휘계통을 통해 발포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작전에 따르던 한 지휘관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시 31사단 1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정윤(66·당시 소령) 씨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나는) 무전을 통해 사단 상황실로부터 발포 명을 지시받았으며, 이날 뒤늦게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정웅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전대통령의 책임회피 발언에 대해 “그러면 그 때 그 많은 군인들이 알아서 총을 쐈다는 것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5·18 직전에 하고 있나”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란죄로 처벌 받은 양반이 지금와서 그런 얘기를 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5·18 영령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발언”고 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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