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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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경력 인정하고 복리후생 차별 안돼

앞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정규직 전환 시 기간제 근무 경력도 인정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동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 4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책의 하나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상시, 지속적 업무’를 과거에 2년 이상 이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현재 사무보조원을 기간제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과거와 미래에도 2년 이상 지속된다면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는 기간제 근무 경력이 반영되고 명절선물이나 작업복, 출장비, 통근버스, 체력단련장 이용, 식대 등 각종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과 다른 작업복을 입히면 안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일부 개정해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을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광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액의 절반(약 16조 원)에 적용토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000곳을 근로감독하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처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비정규직#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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