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3년간 못낸 연금보험료 648만원 한꺼번에 내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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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국민연금 총 1675만원 더 받아
추후 납부 신청자 2015년 5만명 돌파

3년 전 중견기업에서 명예퇴직하고 최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김모 씨(55). 40대 중반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 기간 36개월 동안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바람에 총 가입기간이 141개월이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대로라면 62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은 월 27만7700원. 김 씨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김 씨처럼 실직이나 휴직, 사업장 폐업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가입자가 뒤늦게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김 씨가 현재 소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월 18만 원)를 미납기간(36개월)만큼 일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77개월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김 씨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648만 원이지만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은 종전보다 월 6만9830원 늘어나게 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으면 총 1675만92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단은 김 씨처럼 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한 가입자가 지난해 5만 명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766명, 2014년 4만184명에 이어 지난해 5만6932명을 기록했다. 일괄 납부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를 위해 미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5년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납자들을 연금 혜택의 틀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도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실직 기간에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최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디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걸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국민연금#보험료#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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