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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서 60대 변호사 투신 추정 사망, 유서 공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6 10:47
2015년 10월 26일 10시 47분
입력
2015-10-26 10:46
2015년 10월 2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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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투신’
대구에서 60대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3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변호사 A 씨(60)가 화단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변호사 A 씨는 유서를 통해 “돈이 금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8층에서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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