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무부대 2015년말까지 직무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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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기밀 넘긴 해군소령 구속기소… 사드정보는 자료 못구해 유출 안돼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A 소령이 군 기밀을 암호까지 써가며 치밀하게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군 검찰은 이날 A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소령에게 3급 군사기밀을 넘겨준 기무사 소속 B 대위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A 소령이 중국에 넘긴 자료는 한국 함정과 관련된 군사기밀 1건을 비롯해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담은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이다. A 소령이 기밀과 군사자료를 중국 쪽에 넘긴 것은 총 3차례. 2013년 6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9건의 군사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2014년 10월과 올 2월 한국에서 다른 남성 전달책에게 군사기밀과 자료 등을 넘겼다. 전달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 조사 중이다.

A 소령은 한국에서 자료를 넘길 때는 전달책만 알 수 있는 암호와 표시를 동원했다. 군사기밀은 기밀 자료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직접 손으로 옮겨 쓰기도 했다. 이 자료를 사진파일로 만들어 스마트폰에도 끼울 수 있는 외장메모리(SD) 카드에 담았다.

중국에서 A 소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남성은 주한미군이 배치를 고려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관한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소령은 이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소령의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 중국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A 소령이 2013년 6월에 모친의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갈 때도 경비를 대주는 등 총 800여만 원을 A 소령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최근 불거진 기무사 요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날 공식 사과했다. 조 사령관은 “특별 직무감찰팀을 만들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는 고강도 쇄신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이름을 바꾼 기무사는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기무부대#직무감찰#국군기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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