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해진뒤 띄우면 최고 2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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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비행장 부근 비행 금지

A 씨는 4월 어느 날 오후 9시경 서울 한강 둔치에서 카메라를 단 2kg짜리 드론(무인비행장치·사진)을 공중에 띄웠다. 한강 야경을 찍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순찰하던 항공안전감독관에게 걸려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했다. 최근 드론 이용자가 늘면서 이처럼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이용자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급증했다.

드론은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12kg 이하여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에 드론 423개(신고 기준)가 사용되고 있다.

드론 이용자는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과 비행금지 장소를 피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다. 비행금지 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휴전선 근처 등 보안상 비행금지 구역 △고도 150m 이상 △스포츠경기장 같은 인구밀집지역 상공 등이다.

조종자가 술을 마셨거나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드론 조종이 금지된다. 드론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도 금지된다. 비행금지 시간, 장소, 행위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드론#금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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