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야경 찍으려 드론 띄웠다가 벌금? 사용시 주의할 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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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21)는 4월 어느 날 오후 9시경 서울 한강 둔치에서 카메라를 단 2㎏짜리 드론(무인비행장치)을 공중에 띄웠다. 한강야경을 찍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순찰하던 항공안전감독관에게 걸려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했다. 최근 드론 이용자가 늘면서 이처럼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이용자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급증했다.

드론은 150㎏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12㎏ 이하여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에 드론 423개(신고 기준)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415개는 사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드론 이용자는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과 비행금지 장소를 피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해가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다. 비행금지 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 △휴전선 근처 등 보안상 비행금지 구역 △고도 150m 이상 △스포츠경기장 같은 인구밀집지역의 상공 등이다.

조종자가 술을 마셨거나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드론 조종이 금지된다. 드론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도 금지된다. 비행금지 시간, 장소, 행위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조금만 부주의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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