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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4월 건보료 평균 12만 원 더 부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7 13:32
2015년 4월 17일 13시 32분
입력
2015-04-16 17:41
2015년 4월 1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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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삽화= 동아일보DB)
직장인 778만명이 4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12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됐다. 반면 253만명은 평균 7만2000원 환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건보료 정산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 상승으로 1조9311억 원을 추가 납부한다.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이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12만4100원이다.
임금이 하락한 253만명은 평균 정산보험료 14만4000원을 회사와 반반씩 나눠 7만2000원 환급된다.
237만명에 대해서는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직장인 1268만명의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산보험료는 총액 기준으로 1268만명 중 1000만여명에 대해 1조5671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는 2013년 1조5894억 원에 비해 223억 원 줄어들었다.
이에 1268만명 중 778만명은 1조9311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253만명은 3640억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정산보험료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1년 1조6235억 원이던 정산보험료는 2012년 1조5876억 원, 2013년 1조5894억 원, 2014년에는 1조5671억 원 발생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건보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되고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추가 보험료가 전달에 비해 많으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2배 미만 3회, 3배 미만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험료 정산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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