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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로 판단
동아닷컴
입력
2015-02-12 16:22
2015년 2월 1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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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동아닷컴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적용된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오늘(12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후 4시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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