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유리하지 않다?”…국민참여재판 시행 6년만에 첫 감소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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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제도 시행 6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593건으로 2013년 764건에 비해 22%(171건)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233건,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2011년 489건,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급락했다. 올해 1월에는 불과 2건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면서 과도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초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취지와 신선함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피고인들이 그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불리를 따져보니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데 꼭 유리하지는 않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12시간에 걸친 집중심리로 하루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를 받고 싶어하는 피고인들에겐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이 치러지면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피고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거친 사건 220건 중 28%(61건)만 파기했다. 같은 기간 고등법원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13%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대법원의 파기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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