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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부하 女 하사 성폭행… 같은 부대 소령은 성추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8 10:09
2015년 1월 28일 10시 09분
입력
2015-01-28 09:37
2015년 1월 2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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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성폭행 혐의 긴급체포
현역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육군은 한 여단급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 조사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듣고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이날 오후 3시 긴급체포했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제공됐다.
A 대령은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지만 B 하사는 “강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건 조사 중 같은 부대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했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같은 방을 쓰는 B 하사가 ‘A 대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D 하사에게 말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군내 성폭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엄중히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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