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헌법재판소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당 해산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9 11:16
2014년 12월 19일 11시 16분
입력
2014-12-19 11:16
2014년 12월 19일 11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사진= MBN 방송 갈무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과를 내놨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전했다.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된다.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에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주미대사관, 트럼프측에 주한미군 논란 입장 이례적 전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상 초유의 5월 중순 대설주의보…고성 적설량 13cm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방시혁, 엔터사 첫 대기업 총수에… 쿠팡 김범석은 또 지정 피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