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개발때 ‘싱크홀 위험 진단’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사전안전성 분석 이르면 2015년 시행… 2017년까지 ‘지하 통합지도’ 구축

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지하개발을 하려면 싱크홀(지반이 꺼져 생기는 웅덩이) 현상을 막기 위한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여름 잇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 후 범정부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이 분석을 받지 않을 경우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전 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세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 대책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하수도, 통신선, 가스관,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 15개의 지하공간 정보를 11개 법령에 따라 4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싱크홀#싱크홀 위험 진단#지하 통합지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