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카톡 검열’ 불응? “변호사 출신 이석우, 머리 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6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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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과정에 필요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바일 메신저를 입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로 이탈하는 '사이버 망명' 현상도 나타났다.

탈퇴 회원이 속출하자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16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다음카카오의 이같은 대응에 숨은 뜻이 있다고 해석했다.

먼저, 압수수색과 감청의 차이에 주목했다. 압수수색은 그동안 저장된 메시지를 입수하는 것인 반면, 감청은 실시간 메시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카카오가 불응하겠다고 발표한 데는 '감청 영장'이 해당된다는 것.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 등이 집행돼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 부분이 많았다"라며 "기자회견을 보면서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란 생각을 했다. 수색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이 어떤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고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동형 시사평론가는 "이석우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지는 몰라도 머리를 썼다고 본다. 일반 압수수색 영장 이야기는 안 했다. 그건 협조하겠다는 거고 감청만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검찰이 감청 영장을 신청한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일반 압수수색이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은 카톡이 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압수수색인지, 감청 영장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표가 저 정도까지 하면서 보호하겠다고 그러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이석우 대표는 소위 말하면 월급쟁이 사장인데 거기서 '검찰의 영장 집행에 반대해 잡혀가겠다' 이런 걸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영장 집행을 실제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하겠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언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이석우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맞섰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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