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수사기관이 다 들여다본다? ‘범죄 연관’ 압수영장 있어야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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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공포’ 오해와 진실

지난달 18일 검찰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엄벌’ 방침 이후 급격히 고조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회원들의 이탈로 다급해진 다음카카오는 2일 카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앞으로는 2, 3일로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검열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 처리하는 독일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검열 공포’는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쟁점을 수사당국과 다음카카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카카오톡 이용하면 정부로부터 사찰당하나.

A. 아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 영장은 카톡과 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인정됐을 때 발부된다. 즉, 카톡을 수사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카톡 대화내용을 볼 수 없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의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카톡 대화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카톡 대화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Q. 외국의 모바일 메신저를 쓰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한 적이 있다”며 “메신저별로 확보 가능한 자료는 다르겠지만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쉽지는 않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로 확정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외국과 공조해 해당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외국 수사기관도 이 점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Q.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신저라 안전하다는데….

A. 암호화된 메신저 서비스라도 암호 해독 키만 있으면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정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업체는 암호 해독 키를 한꺼번에 주거나 해독해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며 “암호화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을 서버에 남기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시키고 ‘비밀대화(시크릿챗)’ 내용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본인과 대화 상대방만 해독 키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서버 압수수색만으로는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어렵도록 장치를 해둔 것이다.

Q. 카톡은 왜 암호화하지 않고 대화 내용도 저장하나.

A.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한동안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 서버에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암호화는 보안기법 중 하나인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PC버전 연동 등 여러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Q. 카톡 서버 저장기간이 줄어들면 수사가 어려운가.

A. 그렇다. 보통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데 2, 3일이 걸리고 자료 요청에도 시간이 걸린다. 경찰도 “카톡이 서버에 대화내용을 2, 3일만 보관하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면 기기 압수수색을 통해 내용을 확보할 수는 있다.

Q. 수사기관이 카톡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나.

A. 아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톡에는 실시간 열람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령 수사기관의 요청이 온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카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적도 없고, 그동안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했다.

Q. 카톡 압수수색을 당하면 상대방 정보도 넘어가나.


A. 상대방 전화번호 정도만 확인된다. 카톡은 전화번호만 수집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추가 정보를 받으려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하고,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해당 사진 전송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는 식이다.

Q.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어떡하나.

A. 법원은 카톡 수색이 범죄 혐의 입증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 신청을 기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18만2452건이며 이 중 7.8%가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009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샘물 evey@donga.com·이건혁 기자
#카톡#카카오톡#사찰#카카오톡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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