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견때 금품받은 공무원 대형 로펌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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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적발된뒤 복귀한 공정위 과장, 징계前 사표… 재취업 제재 피해가

대기업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도 문제없이 통과해 대형 로펌에 취업해 정부의 징계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행정관에서 직위해제된 전 공정위 과장 A 씨는 지난달부터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정위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된 A 씨는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대기업 간부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감찰에서 이를 파악한 청와대는 징계 없이 A 씨를 공정위로 돌려보내는 조치만 취했고, A 씨는 복귀 직후 사표를 냈다. 공정위는 청와대로부터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 2월에 사표를 수리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 및 법인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A 씨는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이 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았다. 비리가 드러났지만 청와대, 공정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한 뒤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직위해제된 데다 사표도 내겠다고 해 징계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형식논리만 따지며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세월호 사고 후 ‘관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재취업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청와대 행정관#공무원 금품수수#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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