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최소 5500억… ‘先배상 後구상권’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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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유병언 수사]
유병언 은닉재산 전방위 추적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피해 보상금과 사고 수습비용은 최소 5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서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정부는 우선 국민 세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쓴 뒤 사고의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액을 받아낼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산 넘어 산이다. 피해액 산정부터 유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수사, 그의 사고 책임 입증 문제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 세월호 참사 피해액 5500억+α

유 전 회장 측이 피해 보상을 위해 내놓겠다는 재산은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란다. 유 전 회장 측 변호사는 사건 초기 “100억 원대의 전 재산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이보다 55배 이상 많은 5500억 원 정도다.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 공제상품에 가입돼 있어 인명 피해를 입은 1인당 최대 3억50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별도로 든 여행 보험으로 상해·사망 시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00여 명이 희생된 인명피해 보상비만 1350억 원이 든다. 여기에 차량 등 화물보상금 1000억∼2000억 원, 구조 및 인양에 들어간 비용 2000억 원을 추산하면 최소 55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가 보상금, 생존자 피해보상, 예상 못한 비용 소요를 감안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 가늠하기 힘들다. 게다가 해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할 때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약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 ‘유병언 은닉 재산’ 찾기가 급선무

피해액이 정해진다 해도 청해진해운이 도산하거나 유 전 회장이 그만한 재산이 없다고 버틸 때에는 국가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사망 502명) 당시 서울시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사고수습비 등 5755억 원을 보상했지만 삼풍 측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478억 원에 그쳤다. 1277억원은 혈세로 충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선 유 전 회장이 범죄수익으로 형성한 국내외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수밖에 없다. 유 전 회장이 국내외로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액은 1300억 원. 검찰은 그밖에 빼돌린 재산을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난관은 법률적으로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제 회장직에 있었고 각종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

해양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는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 관리 소홀 문제만으로도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을 증명하는 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 회장이 화물 적재·운항 관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철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유병언#구상권#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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