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해양경찰청 독립 후 23년만에 “해경 해체” 날벼락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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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날벼락
“해경 해체” 날벼락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 후 업무 이관과 관련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처지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해경 해체에 따라 해양 수사와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독립기구로 격상하기 전 원래 경찰의 한 조직이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1991년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됐다.

따라서 해경 해체는 23년 전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 후 업무 이관과 관련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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