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 남성…법원 “추방 합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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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외국인'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한국에서 추방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 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98년 병무청으로부터 2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10년 넘게 외국에서 머물다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함께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며 재판부에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이 남성의 재판 결과는 이날 온라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은 오전 11시 기준 포털 사이트 이슈 검색어가 되는 가하면,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을 질타하는 인터넷 댓글도 쏟아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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